중도 입사자 또는 이직자분들은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.
그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.
회사를 이직한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는
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
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.
1월 ~ 4월 : 전 직장
5월 ~ 6월 : 무직
7월 ~ 12월 : 현 직장
1월 ~ 4월 : 전 직장 (근로했던 기간),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필요.
5월, 6월 : 근로하지 않은 기간
7월 ~ 12월 : 현 직장 (근로중인 기간)
1~4월 체크 후 상세(월별)내역 전자문서 내려받기
5월, 6월 미체크
7월~12월 체크 후 상세(월별)내역 전자문서 내려받기
그리고 제출!
위와 같은 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첫 번째
이직자, 중도 입사자는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.
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란?
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 내역을 작성한 서식으로
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하고 전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과
2곳 이상 근무 이력이 있을 경우 소득신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.
두 번째
이직자, 중도 입사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발급 시
월별 상세내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[상세(월별)내역 전자문서 내려받기]
소득,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들어가면 총 16개의 항목이 있습니다.
국민보험
국민연금
보험료
의료비
교육비
신용카드
직불카드 등
현금영수증
개인연금저축/연금계좌
주택자금
월세액
주택마련저축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/벤처기업투자신탁
소기업, 소상공인 공제부금
기부금
장애인증명서
위 16가지의 항목 중에서 연말정산 공제는
근로를 한 기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.
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은 공제 받지 못합니다.
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 |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 |
보험료 세액공제 | 기부금 세액공제 |
의료비 세액공제 |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|
교육비 세액공제 |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|
주택자금 공제 (장기주택저당차입금, 주택입차차입금) |
연금계좌세액공제 |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|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|
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| 소기업,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|
왼쪽의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공제를 받습니다.
오른쪽 항목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1년간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습니다.
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. (아래 링크 클릭)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.xml
위 사진을 따라서 천천히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.
저는 금융, 공동인증서 대신 간편인증(네이버)를 사용하여 로그인 했습니다.
편한 방법으로 로그인 하시면 하세요.
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입니다.
1월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최종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
1월 21일이후 진행하면 됩니다.
또한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.
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가 확인해야 합니다.
1월 ~ 4월 : 전 직장
5월 ~ 6월 : 무직
7월 ~ 12월 : 현 직장
우선 근무를 했던 월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.
1월 ~ 4월 : 전 직장 (근로했던 기간),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필요.
5월, 6월 : 근로하지 않은 기간
7월 ~ 12월 : 현 직장 (근로중인 기간)
각 항목 별 PDF다운로드를 누르면
상세(월별)내역 전자문서 내려받기가 나옵니다.
항목 별로 전체 다 받아주시면 끝!
1~4월, 7~12월 체크 후 항목 별 상세(월별)내역 전자문서 내려받기
단 5월, 6월 미체크
그리고 빠진 부분이 있는지 또는 추가 제출 자료가 있는지 확인 후
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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